[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최근 3년 동안 초·중등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가 무려 6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2017년 170건에서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다.
설립별로는 국공립 342건 사립이 291건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에서 성비위 비율은 더 높게 분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충남 각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전남 각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제주 각 8건 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 396건, 교직원 133건, 일반인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 24건, 교사 562건, 교장 43건, 교육전문직 4건이다.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며 성매매의 경우는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의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