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검찰 체포영장 청구 바르지 않다” 반박
정정순 의원 “검찰 체포영장 청구 바르지 않다” 반박
사법당국 체포영장 청구와 동의에 불만…국회 표결은 “성실하게 임하겠다”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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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최근의 사태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추석 명절 전 자신을  ‘회계부정 혐의’로 고발한 캠프 회계책임자를 맞고발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번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의 절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검찰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내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저에 대한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되어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한 적이 없고 매번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중하게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왔다. 그런데 검찰은 마치 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여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경 서면을 통해 9월 26일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 일정상 위 날짜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정 의원은 9월 26일 조사 일정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는 것.

정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 법원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법과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안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 그리고 저를 선택해주신 상당구민과 청주시민 여러분께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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