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박범계-김소연 청구 모두 기각
법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박범계-김소연 청구 모두 기각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선거나 선거자금에 대한 문제제기 허용 필요 ”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06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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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왼쪽)-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국민의힘)(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법원이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6일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문제 삼은 김 전 시의원의 몇 가지 주장에 대한 허위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발언의 경위를 살펴볼 때 공익이 우선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인 박 의원 측이 김 전 시의원의 말이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문 판사는 “원고가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공인이기에 선거나 선거자금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원고는 면책특권을 누리는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피고의 일련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 논평이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다. 실제 원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성희롱 발언 등 피고의 의견 표명 또한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반소에 대해서도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방조 혐의에 대해서 원고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성희롱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원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김소연 전 시의원이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김소연 전 시의원이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온 김 전 시의원은 “당연한 결과다. 받아들이겠다. 다만 특별당비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와 다른 견해다”라며 “항소하면 열심히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8년 9월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원 측근이 금품을 요구했고, 박 의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라며 “박 의원에게 이 사실에 대해 얘기하자 ‘권리금’이란 말을 꺼내기도 했다”라는 등 의혹을 제기하고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의원도 박 의원을 상대로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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