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전 시의원 명예훼손’ 채계순 의원, 민사에서도 500만 원
‘김소연 전 시의원 명예훼손’ 채계순 의원, 민사에서도 500만 원
법원 “형사소송 결과 볼 때, 채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0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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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br>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채계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6일 채계순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유효했다.

채 의원은 2018년 6월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구의원 당선자 A 씨에게 “김소연은 모 국회의원의 애인”이라고 말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 판사는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다. 피고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라며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서 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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