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의사 사조농산, 보상금 요구에 충남도 '난감'
폐업의사 사조농산, 보상금 요구에 충남도 '난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원인… "보상금 지원대상 아냐, 시설개선 명령 이행 우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0.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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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축사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축사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의 축산 악취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사조농산이 지난 8월 폐업 의사를 홍성군에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사조농산은 그러면서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폐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사조농산은 지난 8월 “자진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홍성군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도와 군은 내포신도시와 가까운 1000마리 미만 돼지 사육농장이 이를 폐쇄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사조농산의 경우 규모가 크다 보니 폐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 실제 사조농산은 내포신도시 인근 2만3205여㎡ 부지에 돼지 1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공감대 부족,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이전 휴업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조농산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차례 이상 초과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만큼 악취 저감 의무를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조농산은 내포신도시 반경 2km안에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도와 군은 사조농산 이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조농산은 2018년 7월과 11월, 올 1월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축산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

도는 지난 2월 사조농산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악취 저감시설 보강 같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라 사조농산은 내년 1월까지 악취 저감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만약 악취 저감시설을 보강하지 않고 2년 이내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차례 더 위반하면 조업 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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