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8살 아들을 가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38)씨에게 징역 15년을, B(38)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8살 아들을 지난해 11월부터 사망 전날인 올해 3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아이들을 관찰한 내용을 A씨에게 말해 폭행을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B씨는 자신의 지시와 죽음의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대를 지시한 B씨의 죄책이 더 무겁다”라면서 “학대의 정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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