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감형 재판부 규탄한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감형 재판부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가해교사 1심 징역 3년→2심 집행유예로 감형 규탄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0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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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2018년 충북여중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가해자에 대해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리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6일 성명을 내어 “지난달 24일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해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며 “이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린 학생들의 용기있는 결단을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또한 가해교사 B씨는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충북여중 학생들은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용기있게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되고 B씨는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은 가해교사의 죄질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선고한 사례였으며 특히 학생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2차 가해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큰 의미를 남겼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에게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며 감형 결정을 내렸다.

특히 A씨는 1심 재판 과정 중 피해학생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피해학생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충북연대는 “사회적 차별과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학내 성폭력이 종식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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