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금융결제원장의 특혜성 전관예우 뿌리뽑아야”
홍성국의원 “금융결제원장의 특혜성 전관예우 뿌리뽑아야”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10.0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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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원장 7명 '모두' 상임고문 맡아

월 1~3번 자문에 고문료 6,000만원

업무추진비 2천여만원...관용차 제공도

홍성국 국회의원(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금융결제원 원장들이 퇴직 후에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특혜성‘전관예우’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확보한‘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 현황’에 따르면, 역대 원장들은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전용차량과 유류비 실비 지원 등 특혜를 누려왔다.

실제로, 최근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씨의 경우, 고문료 6,000만원에 업무추진비 2,190만원, 대형 차량 제공 등 1억원이 넘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자문 횟수는 월 평균 1~3건에 불과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에 의거해 총회승인을 얻어 원장이 상임고문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역대 상임고문 7명 모두가 전임 금융결제원장이었다는 점이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 또, 상임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까지도 위촉됐다”며“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은행 간 소액 지급결제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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