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해 다른 곳에 가져다 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며, 사실상 가족과 다름없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살해 동기, 주변인의 선처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만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에 참석한 B씨의 아버지는 “절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수십차례 사람을 찌르고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선고는 11월 13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앞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거에도 수차례 협박,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등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