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 염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확정
350만 염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확정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서 심의·의결… 국토부 고시만 남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0.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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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350만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염원이 마침내 이뤄졌다.

대전, 충남 혁신도지 지정 안건이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 심의를 통과한 것.

균발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했다. 당초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돌연 연기된 뒤 보름여 만이다.

대전과 충남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정 절차만 거치면 혁신도시로 최종 지정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의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가 출범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양 시·도는 세종시 출범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인구 유출은 물론 지역 인재 채용 불이익,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으로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

대전 혁신도시 입지.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ㅊ우청=이종현 기자.
대전 혁신도시 입지.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에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 공동건의를 비롯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

허태정 시장과 양승조 지사도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오가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설득 작업에 주력했다.

시민단체도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을 통해 힘을 보탰다.

지난 3월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균특법 개정안 통과 후 양 시·도는 지난 7월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했다.

충남 혁신도시 입지. 내포신도시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혁신도시 입지. 내포신도시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전은 원도심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 2곳을 입지 후보지로, 충남은 내포신도시(예산군 삽교읍 목리·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에 각각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과제도 남아있다. 수도권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대전과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적절히 유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오롯이 150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대전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국면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도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충남이 보다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도시를 말한다. 전국 혁신도시는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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