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 방치해 죽게 한 친모
화장실에서 낳은 신생아 방치해 죽게 한 친모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0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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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죽게하고, 죽은 아이를 땅 속에 묻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임신 중임에도 낙태약을 복용하던 중 올해 1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한 뒤 아이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하려 했으나, 산부인과로부터 거절당해 낙태약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이를 신발박스에 담아 땅속에 유기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절대적 보호자여야할 친모가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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