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제정으로 일부 언론사만을 위한 칸막이형 책상이나 개인 소유의 물건 등 물품시설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언론사라면 브리핑실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23일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을 열어 주명식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시 시정홍보와 관련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이 브리핑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특정 이용자 및 언론인이 브리핑실을 상시 점유하지 못하도록 칸막이형 책상, 개인소유의 물건, 전화, 팩스, 컴퓨터 등 물품·시설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브리핑실 운영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브리핑실 사용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일부 언론사의 상시점유가 사라지게 됐다.
또 조례안은 시장의 자문기구인 '시정홍보위원회'를 구성해 천안시 시정홍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민간 영역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주명식 천안시의회 의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천안시의회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 공보과나 담당부서에 수차례 개선시켜달라며, 협조를 구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손대지 않고 있어 보다 못한 시의원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가결에 따라 행정지원을 거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후, 충남도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천안시청 브리핑실에 있는 언론사 칸막이형 책상 등 모든 물품·시설들을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