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 외면
전국 시·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 외면
10명 중 3명 꼴로 여전히 '깜깜이 채용'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10.1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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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위한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사학들의 깜깜이 채용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위한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사학들의 깜깜이 채용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창원과 광주 등에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등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각 시·도교육청이 좀더 강도높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1390명 중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437명(31.44%)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687명(62.91%) △2019년 535명(48.9%) △2020년 437명(31.44%) 등이다.

이같은 수치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등으로 사립학교 자체 채용이 줄고 있지만 10명 가운데 3명꼴로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따르도록 돼 있고, 임용권자는 교육감에게 해당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역별 사립학교의 자체 채용 비율은 △서울 61.6% △대구·경북 53.6% △충북 52.4% △제주 50% △울산 47.4 △인천 41.7% △경기 30.3% △경남 28.1% △대전 21.3% △강원 19.1% △전북 3.8% △충남 2.5% △전남 0.8% △광주 0% 이다. 경북 소재 학교의 대구교육청 위탁 등의 사례로 대구·경북은 합산했고, 세종은 올해 교원 채용이 없어 통계에서 뺐다.
 
시도별 채용을 들여다보면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시험 진행 등 개별 학교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에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한 곳이 있지만 절반 이상을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곳도 있다.
 
박찬대 의원은 "매년 벌어지는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는 대표적 폐단"이라며 "공정한 교원 채용과정을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일부 사학들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실천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학 또한 국민의 혈세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 1차 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 하는 등의 관련법을 개정하고, 사학 스스로 기존의 권한을 내려 놓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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