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한 3개월분 수탁료의 약 5%를 감면한다.
구는 지난 4월에도 수탁료 6개월분에 대해 감면요율을 적용했다. 이번 2차 감면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다.
총 감면액은 1877만 8000원이며 오는 12월까지 3개월 간 대상지 7개소에 대해 한시적 인하대부요율이 적용된다.
주차장별 차기분 수탁료 부과 시 감경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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