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에 이어 폭행‧협박 등 가정범죄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
존속살해에 이어 폭행‧협박 등 가정범죄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
대전지역 존속대상 가정범죄도 지난 2017년 63건, 2018년 100건, 2019년 87건 등 잇따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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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존속살해 범죄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80대 노모를 홧김에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횟수를 보고 고의성을 판단해 “패륜적 범행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엔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노부부를 추가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존속살해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악하다며”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살인 외에도 폭행, 협박, 상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대상 가정범죄는 지난 2017년 1962건, 2018년 2180건, 2019년 2309건으로 증가했다.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존속대상 가정범죄도 지난 2017년 63건, 2018년 100건, 2019년 87건 등 잇따르고 있다.

단순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존속 간 살해'는 최근 3년간 194건이나 발생했다.

박재호 의원은 “존속범죄의 참극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가족상담과 예방적 구호요청에 대해 행정력과 사회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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