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16일까지 방역은 강화'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16일까지 방역은 강화'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0.1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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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추석연휴기간 가족 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치는 수도권에 적용하는 방역조치와 동일하다. 주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단,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은 시설 면적의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다만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지속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하지만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계속 집합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고위험시설 11종과 다중이용시설 1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지속된다.

마스크 착용 및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30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 가용병상은 총 564병상이며 현재 충남대병원 15명/36병상, 보훈병원 0명/28병상, 아산생활치료센터 10명/500병상, 기타 5명이 입원 중이다. 병상가동율은 5.3%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시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감염 상황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이번 주 중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10월 들어 하루 평균 2.4명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 발생되는 확진자도 추석연휴를 지나며 가족 간 감염으로 특정되는 등 제한적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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