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무시하는 청주 매봉공원 시행사 퇴출하라”
“법원 판결 무시하는 청주 매봉공원 시행사 퇴출하라”
매봉공원대책위, 시행사 측 법원 환경영향평가 등 공개 거부하고 항소 꼼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1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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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12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시행사를 퇴출하라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가 12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시행사를 퇴출하라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 민간개발 시행사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하자 주민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 ㈜씨에스에프가 법원의 판결과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항소했다”며 “이는 사업절차를 다 마칠때까지 대법원에 상고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사의 이같은 행위는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매봉공원 시행업체인 ㈜씨에스에프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정보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시행사는 이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씨에스에프가 이렇게 무도하게 나오는 것은 청주시의 책임이 크다”며 “시는 시행사가 두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거부한다면 협약을 취소하고 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은 시행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법의 정의와 엄정함을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 서원구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청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개발을 통해 2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추진해왔다. 2015년 6월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5월 시행사가 선정됐다. 

다만 매봉산을 관통하는 터널 개통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서로 상충하고 있으며 인접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영향평가 문제도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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