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 관광사업체를 지원한다.
시는 공고일(13일) 현재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체에 홍보마케팅비, 시설개선비, 운영비 등 업체당 1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이 있다.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에만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 제작비,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등이다. 2020년 3월 이후 집행한 경영비용이 지원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관광사업체가 사업비 지출 후 관련서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서는 이달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우편, 홈페이지)과 대전관광협회(방문)에서 온·오프라인 접수가 병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