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4년간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 1149억
이통3사, 4년간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 1149억
이장섭 의원, 한전으로부터 이통사 전신주 무단사용 내역 공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1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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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이동통신사의 한전 전신주 불법사용 위약금 현황. 사진=이장섭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년간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1149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은 13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 등이 한전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해 지난 4년간 1149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전은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해 공중선의 경우 정상사용료의 3배, 지중시설의 경우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위약금은 2017년 328억 원, 2018년 311억 원, 2019년 330억 원, 2020년 상반기 180억 원으로 증가추세다. 

이통3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270억 원의 위약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SK텔레콤 127억 4000만 원, KT 108억 5000만 원 순이다.

이밖에 SK브로드밴드 187억 7000만 원, 드림라인 69억 5000만 원, 세종텔레콤 11억 7000만 원, 기타사업자가 373억 9000만 원이다.

또한, 연간 불법 가설되고 있는 전선의 길이는 서울-부산(400km)을 6회 왕복 할 수 있는 거리로 나타났다. 연평균 25만조(1조=20m)의 전선이 불법 가설되고 있으며, 이를 환산하면 5000Km에 이른다.

이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원인은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 적용기준인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는 발견시 위약일로부터 정상승인시까지 사용요금의 3배를 적용하는 것은 수백억 원이상의 순이익익 발생하는 통신사들에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이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해 안전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전신주가 태풍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전은 위약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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