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국정감사서 “성인지 감수성부족이 관대한 판결로” 지적
대전법원 국정감사서 “성인지 감수성부족이 관대한 판결로”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3일 대전고법 등 10곳 국감… “사법신뢰는 법관부터 노력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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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대한 판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법 신뢰를 위한 법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대전고법, 대전지법 등 10곳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대전지법에서 선고한 성범죄 사건 몇 가지를 보면 정상참작 이유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최근 대전지법에서 선고된 판결을 일례로 들며 “성매매를 알선한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권유의 정도가 약하다는 게 양형 이유다”라며 “이 사건 10대 초반 아동 성범죄란 점에서 그루밍 성범죄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오히려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의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 일부 공감한다”라며 “연구 등을 통해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벌금형 구약식한 사건으로 재판부가 중하다고 생각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 청구한 사건이다. 사안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법관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의원은 “대전지방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보면, 고압적 언사‧모욕적 언사 등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 일부 재판 진행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 사법부 권위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등 모든 당사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은 “충분히 공감하고있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흡한 점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개인이 편향도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부 독립이다. 권력의 개입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권 개인의 편향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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