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혁신도시 신규구간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음성군, 혁신도시 신규구간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내달 5일부터... 가스안전공사, 동성초 후문, G마트, 대소 시가지 7개소 등 추가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0.13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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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청.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음성군청.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로 유예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내달 5일부터 재개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해 왔으나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부터 ▲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동성초등학교 후문 ▲G마트 부근 등 3개소와 대소면 시가지 7개소 등 모두 10개소 구간은 단속이 새로 시작된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낮 12시~오후 2시 중식시간 주정차 유예도 폐지한다.

삼성·대소면에 한해 평일 전통시장 개설 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인도 위 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추가한다.

대소면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며, 유예시간은 20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소초등학교 후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중식시간 유예(낮 12시~오후 2시)를 시행한다.

기존에 시행됐던 구간의 경우 단속 시간과 유예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을 현수막, 현장 홍보, 주정차 단속 카메라 LED, 각 읍·면 이장단,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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