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산폐장 관련 "책임 물을 것"
김홍장 당진시장, 산폐장 관련 "책임 물을 것"
13일 기자회견 갖고 행정 상 미흡 인정…갈등유발 시설물 공론화위원회 구성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0.1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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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이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 상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다.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 상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다.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 관련 행정 상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을 밝혔다.

김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해나루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7월 단식농성을 통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저지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발족, 삽교호를 비롯한 담수호 수질개선, 현대제철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민선 6·7기를 이끌고 있는 시장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는 얘기다.

김 시장은 이어 “최근 인터넷과 SNS 상에는 ‘시장이 환경에는 관심조차 없고 산폐장을 유치했다’, ‘시장이 사업자와 결탁해 과도한 산폐장을 추진했다’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되면서 시민의 불안감과 행정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산폐장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피하거나 이유를 대지 않겠다”며 “산폐장은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로, 시·군은 주민의견 수렴과 참고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충남도는 산업단지심의회에서 면적을 결정하고 환경청은 매립용량을 결정, 최종적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김 시장은 “면적과 용량이 과도하고 입주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범시민대책위의 문제 제기와 관련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계약 신청을 했어야 했고, 행정은 이를 챙겼어야 했지만 양측은 이행치 못했다”며 “특정감사 시점에서 폐기물관리법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입주 미계약에 관한 사항은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에 의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업주는 반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업주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입주계약 추진은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수정하거나 불법을 적법화 하는 목적이 아니고, 늦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임에,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산폐장 공공운영과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업권이 회수되고 중앙투자심의회 통과가 전제 돼야 검토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는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립 면적과 용량에 대해서는 “매립 면적은 충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이고 용량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인·허가 결정사항”이라며 “송산 산폐장 입주 업종 변경 적용과 지정폐기물 코드23의 발생량 과다 적용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매립 고(高)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충남도, 환경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시장은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며 “갈등유발 예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칭 ‘당진시민 문자알리미 서비스’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 사후관리 부분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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