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덕구 공무원 징역 4년 구형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대덕구 공무원 징역 4년 구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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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대덕구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대덕구청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3차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동료들이 용변보는 모습과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영상을 공유, 유포하지 않았다”라며 “합의가 진행 중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가족과 동료들을 실망시켰다는데,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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