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모임발 코로나19, 교회까지… 대전시, 법적조치 예고
추석 가족모임발 코로나19, 교회까지… 대전시, 법적조치 예고
종교시설 집합제한 기간 중 70명 모인 교회 수련회 개최… 409·410번 확진
시 “방역당국 굉장히 유감… 고발 등 모든 조치 취할 것”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0.1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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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내 추석 가족모임 집단감염이 어린이집에 이어 교회 수련회까지 확산됐다. 

13일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성구 봉명동 20대 두 명(409·410번)이 교회 수련회에서 387·388번(유성구 봉명동 30대)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해당 수련회는 약 7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전시가 수련회를 개최한 지역 교회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유성구 봉명동 20대 두 명은 앞서 확진된 387·388번 부부와 함께 충남 아산 모 연수원에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387·388번은 385번(유성구 상대동 60대) 확진자의 딸 부부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모임으로 총 7명의 일가족이 집단감염된 바 있다.

특히 388번 확진자 A 씨는 전북 전주에서 소규모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소재 교회와 함께 아산 모 연수원에서 수련회에 참석했다.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A 씨 부부 두 명을 포함해 대전에선 62명이, 타 지역에선 전주 5명·세종 2명·충북 옥천 1명 등 8명이 참석하는 총 70명가량의 신도가 모여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수련회 참석자 중 5명이 확진된 상태다. 대전 A 씨 부부와 409·410번, 전주 54번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종교시설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지난 12일부터 실내 50인 미만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에서 정규예배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다만 식사·수련회·구역예배 등 소모임은 지속적으로 전면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A 씨 부부가 참석한 교회 수련회와 관련해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전 소재 교회에서 대전 거주 시민들과 함께 2박 3일 숙박한 건 명백하게 우리 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역당국자로서 굉장한 유감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사를 주관한 인솔자 등에 대해 고발을 포함,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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