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 “경북 석포제련소 폐쇄 준비해야”
장철민 국회의원 “경북 석포제련소 폐쇄 준비해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10.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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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13일 발표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내년 말로 다가온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과 관련, 주식회사 영풍이 환경부 등 허가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등 허가 절차를 전혀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업계에서는 서류작업 및 현장조사 등에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미 폐쇄를 피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달 말 기준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 허가와 관련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실시한 바가 없었다.

또 석포제련소는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카드뮴과 황산 등으로 인해 수질, 토양, 대기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3년 이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은 지금까지 총 58건에 이른다.

2018년 4월에는 폐수 불법유출 등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풍 측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 중이며, 지난해 4월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치 3개월 30일 처분 예정이었으나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포제련소는 2017년 법 시행과 함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비철 업종의 경우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4년 유예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포제련소 측이 기한에 맞춰 심사를 신청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측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얻지 못하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는 조업을 할 수 없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6개 법률에 걸친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하여 사업장 중심의 허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오염배출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우수환경기법(BAT)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통칭하는 환경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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