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국내 발생 중대한 사건 등이 법무부장관에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에 따르면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중대한 사건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사무보고규칙’은 ①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②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③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범죄 ④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⑤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을 포함한 총 12가지의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사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급 검찰청의 장은 ①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 5가지의 경우, 그 내용을 요약해 법무부장관에게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
박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선 보고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규칙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법적 통제 또는 민주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는 책임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휘・감독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사무보고나 정보보고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현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박범계) 의원님의 지적이 현실이다”라며 “검찰 권력의 1인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현존하고 있는 현실을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 검사 이의제기권의 현실화, 지검 단위에서 지휘권자가 실제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의 분화・분산을 이루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법령이 위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과 같은 검찰총장만을 위한 원톱시스템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이 수사지휘를 하고,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검찰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