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명령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발령했던 ‘코로나19 대응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명령 시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집합금지시설은 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4개 보건소로 해당시설 내 또는 경계 100m 이내 집회, 기자회견 6인 이상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해당 시설 주변 집회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에는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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