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과도한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하라”
“충북도·청주시 과도한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하라”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14일 도청앞서 기자회견 ‘과잉금지 원칙 위반’ 위배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1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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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는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과도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해제를 촉구했다. 사진=청주충북환경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는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과도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해제를 촉구했다. 사진=청주충북환경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충북도와 청주시가 과도하게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있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는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지금 당장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시 발령했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이후에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이며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이다”며 “시민사회단체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권리와 의무가, 집회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발령시 10인이상 집회를 금지하다가 1단계로 하향하면서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행정명령을 완화했다.

집회금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내역. 사진=청주충북환경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더구나 대전·세종·충남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없었으나 같은 충청권인 충북도와 청주시는 1단계시 10인이상 금지와 청사 100m내 금지 명령을 내린후 1단계 조치에도 그대로 연장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발생률이 서울 57.37, 인천 32.75, 경기 35.57 등 중대본 평균 47.84에 비해 충북은 11.19에 불과해 과도한 행정명령임을 뒷받침해준다.

시민사회단체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연장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행정명령을 즉각 해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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