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성추행하고 “뺨 맞았다”며 112신고… 법원 판단은?
클럽서 성추행하고 “뺨 맞았다”며 112신고… 법원 판단은?
1심 “피해자 진술 일관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심 “강제추행 처벌 위험 감수하고 폭행으로 신고 이례적” 무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14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새벽 대전 둔산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갑과 핸드폰을 양손에 쥔 채 클럽을 빠져나가고 있었을 뿐이다”라며 “오히려 뺨을 맞은 피해자”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향한 피해자의 폭행에 주목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뺨을 맞았다”는 112신고를 했는데,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폭행 피해를 신고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봤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추행범을 특정하게 된 경위도 무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피해자 B씨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지나가는 남자의 손을 붙잡았다. 붙잡은 남성을 돌려 세운 후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혼잡한 클럽 복도에서 다른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