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25일 새벽 대전 둔산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갑과 핸드폰을 양손에 쥔 채 클럽을 빠져나가고 있었을 뿐이다”라며 “오히려 뺨을 맞은 피해자”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향한 피해자의 폭행에 주목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뺨을 맞았다”는 112신고를 했는데,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폭행 피해를 신고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봤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추행범을 특정하게 된 경위도 무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피해자 B씨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지나가는 남자의 손을 붙잡았다. 붙잡은 남성을 돌려 세운 후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당시 혼잡한 클럽 복도에서 다른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