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전시한 천안 약국 약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성인용품 전시한 천안 약국 약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1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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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을 전시해 논란이 됐던 충남 천안의 약국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당시 해당 약국 외관=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성인용품을 전시해 논란이 됐던 충남 천안의 약국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천안시 동남구에 약국을 차려놓고 마약판매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약국 53m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 대균)은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물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도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다”라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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