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2번째로 많아…변사체도 발견
충남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2번째로 많아…변사체도 발견
김교흥 의원 “다양한 방식의 정비 모델 개발해야” 주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0.1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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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한 공동주택이 공사 중단으로 14년째 방치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해 국토부와 LH주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예산군 한 공동주택이 공사 중단으로 14년째 방치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해 국토부와 LH주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도내에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안지역 한 공사중단 건축물에서는 수차례 변사체가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모두 322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46곳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은 44곳으로 두 번째다.

문제는 관리되지 않는 건축물에서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인한 변사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충남에선 천안시 성정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15년과 2018년 각 1구, 지난해 2구 등 모두 4구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해당 단지는 2007년 착공됐고 공정률 30%까지 지어지다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멈췄다.

건물 반경 2km 이내에는 학교 26곳과 어린이집·유치원 15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해당 건물이 장기방치 건물 정비사업 예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주도 사업추진을 통해 지자체와 건축주, 이해관계자 간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치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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