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의원 ‘선거법위반’…대면조사 없이 기소
검찰, 정정순 의원 ‘선거법위반’…대면조사 없이 기소
공소시효 정지돼 계속 수사…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은 별건 수사 계속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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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정정순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정정순 의원실/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을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15일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정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정지돼 수사를 이어갈수 있게 됐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씌어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정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가 정 의원을 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3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정 의원 캠프 측에 전달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정 의원 수행비서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서 활동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정정순 의원 친형,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처럼 정 의원 사건 관계자가 줄줄이 기소되면서 수사가 확대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 의원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급기야 검찰과 법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청구동의서를 국회로 넘기며 파장이 확대됐다. 

국회는 현재 국정감사를 진행중이어서 언제 본회의 열고 정 의원에 대한 표결을 시행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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