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머리채 잡은 60대 징역 1년 4개월
KTX 승무원 머리채 잡은 60대 징역 1년 4개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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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술에 취해 KTX 객실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상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일 KTX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객실 승무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전과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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