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태료 10만원
청주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태료 10만원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0.1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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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청.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청주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이다.
 
계도기간 이후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과 식사, 의료행위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상시 의무 대상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망사형, 밸스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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