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은 선택에 달린 문제” 20대 사기범죄자에 재판부 당부
“갱생은 선택에 달린 문제” 20대 사기범죄자에 재판부 당부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과하지 않은 숙고의 시간 강제 부여 필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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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한 후 같은 범죄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재판부는 “갱생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젊은이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당부를 남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온라인 카페에 “캐시 판매합니다”란 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17만6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상품권 판매를 미끼로 9회에 걸쳐 22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1월에도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판사는 “범행 편취금액이 크다고만 할 것은 아니겠으나, 범행에 내재된 악성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을 향한 당부를 남겼다.

구 판사는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중요한 양형이유로 참작한 ‘피고인의 범행 자백과 반성’이 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혹여 법원마저 피고인의 사기행각에 속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전과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갱생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젊은이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러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라면서 “그것을 위해 절대 과하지 않은 숙고의 시간을 강제로라도 부여해 줄 형사정책상의 고려가 긴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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