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정보공개 방식이 오는 19일부터 일부 축소·변경될 계획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정보공개와 관련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해 동선을 공개해왔지만, 확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차단 목적을 달성하는 선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법률 및 지침을 개정했다.
변경되는 정보공개는 확진자 개인 중심에서(확진 번호별 공개)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질병관리청 표준서식에 따른 일괄 장소목록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이 공개된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로 전환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