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432명의 금융재산 219억 원을 압류한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438명을 대상으로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적금 및 보험금, 증권계자 등을 조사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432명의 체납액은 9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제2금융기관 금융재산 중 예·적금 71억 원, 보험금 141억 원, 증권계좌 7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압류 조치하고, 최저생계비(18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향후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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