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 청주시는 특례시 vs 2만9000 단양군은 특례군 추진
85만 청주시는 특례시 vs 2만9000 단양군은 특례군 추진
인구절벽 시대 자치단체 인구편차 심각…수도권 집중화 대응 광역행정 필요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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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도.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 전도.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인구절벽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행정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초집중화 현상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위한 초광역적 행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에서 인구 85만 명의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인구 2만 900명의 단양군은 ‘특례군’을 추진하고 있어 대비된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유형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부여받게 된다.

청주시는 충북 전체 인구 160만여 명에서 약 52%를 차지한다. 인구수는 물론 교육과 경제 인프라가 도내에서 가장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은 청주시의 ‘빠져나감’을 반길리 없는 상황이고 청주시는 점점 더 커나가기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제로 특례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단양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 3만 명의 벽이 무너진 자치단체다. 이대로 간다면 말 그대로 ‘소멸위기’에 처한다. 

단양군과 비슷한 처지의 전국 24개 군은 특례군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15일 단양군에서 ‘특례군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특례군은 지난 6월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항해 소멸 위험지역에 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례시와 특례군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충북 내에서 청주시와 단양군의 경우처럼 인구와 산업의 쏠림 현상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로 대변되는 이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로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했다”며 이를 “초유의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에 대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로 수립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천명하고 비수도권과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키는 등 민주적인 절차 과정을 충실히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 법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숙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상응하는 국가 균향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광역개념의 행정체계가 구현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전국 시군에서 인구수 기준으로 벌이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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