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을?…5년간 은행 금융사고 4792억
고양이에 생선을?…5년간 은행 금융사고 4792억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정문 의원 국감자료 눈길…"자정 노력 만전"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0.1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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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 간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은행 내부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 간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은행 내부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 간 4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1건(31억 원)을 포함, 최근 4년간 185건의 은행 금융사고가 나 총 47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기와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한은행 27건 ▲하나은행 23건 ▲농협은행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금액별 현황은 ▲기업은행 1337억 원 ▲산업은행 1297억 원 ▲농협은행 673억 원 ▲우리은행 490억 원 ▲부산은행 301억 원 순을 기록했다. 국책은행 2곳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업은행 직원이 거래고객 거치식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및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10회에 걸쳐 총 24억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 직원 역시 지난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여, 3회에 걸쳐 13억3000만 원을 받은 뒤 본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업무상 배임행위)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은행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 처리는 평균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포함해 씨티은행과 제주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헤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뒤 “금융당국이 모든 사고를 다 막을 순 없으므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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