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죽음에서 돌아왔다. 완벽한 모습으로의 귀환이다. 저승 문턱까지 다녀왔으니, 죽음에서 돌아온 ‘레버넌트(The Revenant)’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그에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슬퍼런 칼을 휘둘렀으나, 결과적으로 그의 생존본능 앞에서는 그저 벌겋게 녹슬어 무디어진 칼날에 불과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이 지사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되는 등 검찰의 표적이 되었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는 달리 2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결국 이날 최종 무죄 판결로 올가미를 말끔하게 벗어낸 이 지사에게는 무소의 뿔처럼 오로지 직진(直進)만이 남아 있다. 온갖 풍상(風箱)을 겪으면서 갈고 닦은 맷집으로 보다 강력한 지도자로 업그레이드된 이재명. 지금부터 그가 보여줄 정치력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