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대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 연말까지 연장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0.1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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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는 상반기에 시행했던 재산세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적용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 7월부터 12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하는 신청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 의회 의결 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올해 납부한 재산세에서 환급받게 된다.

앞서 시와 5개구는 올 상반기 착한 임대인 611명에 대해 재산세 등 2억 6600만 원을 감면, 임대인 1인당 평균 43만여 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이에 따라 총 1004명의 임차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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