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수영장 강사, ‘무자격자’ 판친다
대전 공공수영장 강사, ‘무자격자’ 판친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아닌 ‘수상인명구조’ 자격증만 필수요건 명시
법제처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의무·목적 다르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0.1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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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공공수영장 강사 자격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공공수영장 강사 대부분이 전문 지도자 자격증이 아닌, 인명구조 자격증만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영강사 또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음에도 지역 공공수영장에선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만 있어도 채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수영장은 총 4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시·구·지방공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은 약 20곳으로 파악된다.

현재 수영 강습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증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하지만 대전의 대부분의 수영장에선 수영 강사 채용 시 필수요건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를 내세웠다. 또 일부 수영장에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우대’란 표현을 기재해 공고하기도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선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 배치 의무와 그 목적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성격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강사 채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물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필수로 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면 지원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부여하는 해양경찰청에선 그 역할에 대해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선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장소를 ‘감시탑’으로 특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이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가’를 물은 것에 대해 법제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유는 ‘체육시설법령에선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배치 목적도 체육지도자는 ‘체육활동 지도’,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수상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안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해석했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활동지도와 수상안전관리 업무는 동일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채용 규정에 대해 시·구 관계자는 “채용 부분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명구조 자격증이면 기본적으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영강사로 채용이 됐던 것 같다. 수상구조 자격증을 갖고도 체육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나가는 것 아닌가”라며 “사설 자격증으로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발급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수상안전요원과 수상안전강사를 위한 과정은 따로 구분돼 있다.

국가공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외에도 수영 강습을 위한 사설 자격증이 있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관계자는 “라이프가드(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열심히 하면 거의 합격한다. 그 자격증은 대부분 워터파크 시설 등 안전요원을 위해 취득하곤 한다”며 “수영강사를 위한 과정은 따로 있다. 이론과 실제 강습을 할 수 있는 실력이 키워져야 하기 때문에 강사 과정이 별도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손 모(47)씨는 “지금껏 수영 강사라고 하면 당연히 전문적으로 지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강습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와 가족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는지 걱정까지 된다.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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