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MBC 이보경 기자가 결국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경심 교수가 MBC 이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며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으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관용 없는 법적 처벌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정 교수가 문제 삼은 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 교수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문제가 된 이 기자의 글은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 ㅎ ”라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가 저를 ‘족국’(2020.10.11. 페이스북 글)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위 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근래 정 교수 재판 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다. 참조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은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또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고 일깨웠다.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라는 이야기다.
앞서 김필성 변호사는 이 기자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죽음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튿날 이 기자가 쓴 과거 SNS 글을 퍼올리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이 캡처를 올리는 것이 맞는지 한참 고민했다. 그렇지만 어차피 돌아다닐 짤방이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일 것 같아 올리기로 했다. 우리, 인간은 못 되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인간 미만 괴물이 어려운 학술용어 읊는다고 인간되는 거 아니다.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최소한의 인간 흉내는 내는 것이 예의다.”
아직까지 반성도없이
쳐지끼는게 가짢타
인간은고쳐쓰는거 아니라라더니..ㅉ
사회악의 무리들은 본보기로
사회에서매장 시켜야하는데..
에궁 저딴물건을봐야하는
현실이갑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