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및 폐업·재기 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및 폐업·재기 지원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0.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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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이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지원금폐업 및 재기지원을 추진한다.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온라인(http://sr.djba.or.kr)으로 시작된다. 방문신청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방문접수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된다.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 등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오는 2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온라인(http://sr.djba.or.kr)과 방문신청 접수가 함께 진행된다.

단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내지 대전시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042-380-79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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