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국 19일 실국원장회의 자료를 보면 도는 10월 중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대상은 내포신도시 행정구역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으로, 2893필지 총 995만1000㎡에 달한다.
도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화 될 경우 약 20개 정도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내포신도시에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투기로 인해 땅값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홍성군수와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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