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폭력사건, 2차 피해 심각”… 책임자 처벌 촉구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폭력사건, 2차 피해 심각”… 책임자 처벌 촉구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 마련 위한 대책회의 19일 기자회견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안 돼… 2·3차 가해로 더욱 괴롭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0.1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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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폭력사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가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사건의 가해자 센터장을 즉각 해임하고, 폭력행위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지난 7월 센터장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입방아에 올랐던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 위수탁기관은 해당 폭행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 신고자에 대한 초보적인 보호조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센터는 사무실 내 자리 재배치 후, 센터장과 피해 신고자인 직원 A 씨가 여전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폭력사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 일동(이하 대책회의)은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사건의 가해자 센터장을 즉각 해임하고, 폭력행위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5일 센터 내에서 센터장이 직원인 A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센터장은 사과는커녕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거짓말을 유포해 A 씨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발생 이후 센터 위탁기관인 대전시와 수탁기관인 대전대산학협력단에 위 사실을 알리고 센터장의 즉각 해임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촉구했으나, 위수탁기관은 매우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사건을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규정했고 ‘향후 검찰지휘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폭행사건 발생 이후 A 씨는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진정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구분돼 고용노동부로 이송된 상태다.

하지만 위수탁기관인 대전시와 대전대산학협력단은 이번 사건을 폭력이 아닌 내부 갈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무실 내 자리 재배치를 통한 운영이 조처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책회의는 “이 과정에서 업무지시 및 보고는 다른 직원을 통해 추진하도록 조치됐는데, 이로 인해 A 씨는 일부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업장 내 피해자(A 씨)가 폭력을 저지른 당사자로 굳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복지기관 대표가 초보적인 인권의식도 없이 폭력을 휘두른 데 따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와 대전대산학협력단은 즉각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15일 센터장과 센터장실에서 업무 관련 얘기를 하다가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에 센터장은 들고 있던 결재판으로 자신의 왼쪽 관자놀이를 가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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