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 두고‘셀프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대표도 모기업(보험사)출신 '낙하산'차지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상당수 대형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든 뒤,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셀프사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회사 대표들도 모기업(보험사)출신‘낙하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손해사정의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무위 소속 홍성국 국회의원(정무위, 민주당 세종시갑)이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보사(삼성·교보·한화)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 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또,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3,480억 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더욱이, 6개사의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수탁하는 11개 업체 대표들은 모(母)보험사 출신 낙하산 인사들로 확인됐다. 이는 보험업계의‘셀프 손해사정’이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서비스손해사정 대표는 삼성생명 부사장 출신이고, KCA손해사정 대표는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이다.
여기에 삼성화재서비스 대표는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이고,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대표경영인도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이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이는 보험금 산정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홍성국 의원은“경영구조를 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현행법이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로를 열어주고 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의원은“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성을 확보해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