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동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구의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도시정비사업 갈등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사업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사업구역 내 이해상충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의견수렴 절차 부족 등 갈등 발생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갈등 유형에 따라 사업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대화를 통한 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주민들과 공유해 사업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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