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전통시장 소방시설 91.3% 개선 시급
충북지역 전통시장 소방시설 91.3% 개선 시급
이장섭 의원, ‘2019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발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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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의 전통시장 소방시설 91.3%가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의원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9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북 지역 전통시장의 91.3%가 시설개선이 시급한 C~E등급을 받았다.

소방분야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등을 포함한다. 

안전등급 및 안전도는 A~E까지 5단계로 분류하며 통상 A, B등급은 대체로 양호하고 C, D, E등급은 시설개선이 시급한 부적합 상태로 간주된다. 

반면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화재공제사업의 전국 평균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13.2%에 불과했다.

또한 연기, 열, 불꽃 등 조기 발화요인을 감지해 소방관서와 상인에 통보해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역시 전체 점포 대비 설치율이 59% 수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불량 설비의 비중이 높은 전통시장 여건상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번지기 쉬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화재공제 가입률에서도 확인되듯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기부의 정책 확대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점포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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